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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5. 12. 23. 결정

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에서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1896

요지

법인은 국가 및 ○○○○공사가 출자하여 설립되었고, 법인이 설립된 이후에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고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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