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12. 23. 결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적정성 검증 결과 “하한미달”로 부적정 판정된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이 아닌 실제거래가격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1949
요지
이 건 토지는「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격 검증결과 부적정으로 판정되었으므로 이는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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