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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830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전라남도 ○○시 ○○동 265-19번지 피청구인 전라남도지사 청구인이 1999. 12.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근해안강망어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청구인 소유의 어선 제○○호(이하 “이 건 어선”이라 한다)가 1999. 8. 17. 출어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서해특정해역을 진입하여 조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2. 2. 청구인에 대하여 20일(1999. 12. 11. - 1999. 12. 30.)의 어업정지처분(다만, 어업정지처분기간은 지정된 항구에 당해 어선이 계류되었음을 집행감독공무원이 확인한 때부터 산입한다.)을 하자, 청구인은 1999. 12. 9. 그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고, 어업정지처분이 아직 집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1999. 12. 27. 처분변경요청을 함에 따라서 피청구인이 1999. 12. 28. 청구인에게 어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0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어선이 1999. 8. 15.경부터 인천광역시 ○○군 ○○도 서남방의 영해에서 조업을 하다가 어구 1통을 유실하여 무선으로 인근해에서 조업중이던 어선에 협조를 구하였던바, 유실된 어구가 특정해역의 ○○ 서방 약 40마일 해상에 떠 있다는 통신을 받고 특정해역의 진입신고를 할 겨를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1999. 8. 17. 17:00경부터 같은 달 18. 06:00경까지 동 해상의 특정해역을 진입하여 어구를 찾아온 사실로 인하여 해양경찰청의 경비정 검문에 의하여 적발되었다. 나. 이 건 어선은 결코 조업을 위하여 특정해역을 진입한 것이 아니고, 조류의 유속에 의하여 유실된 어구를 찾기 위하여 부득이 진입하게 된 것이며, 당시의 어획물은 특정해역에서 포획한 어획물이 아니고, 그 이전에 영해에서 포획한 어획물이다. 다. 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지청에서 혐의없음의 처분을 받았으며, 한편,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의견제출기한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사건에 대한 정상을 살펴봄이 없이 1999. 12. 2. 어업정지처분을 하였다. 라. 현재 유가의 인상 등으로 청구인은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행정처분을 받게 됨으로 인하여 부도를 맞을 우려가 있는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어선이 특정해역을 진입하였을 당시에 당시 조업중이던 다른 어선에 연락한 사항, 구체적으로 어떤 어선의 누구로부터 언제, 어디에서 유실된 어구를 발견하였는지 그 내용을 자세히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 단지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다. 나. 근해안강망어업은 조류를 이용하는 어업인데, 어망을 고정시키는 닻의 장력이 엄청나게 커서 조류에 의하여 어구가 유실되는 일은 있을 수 없으며, 설사 조류에 의하여 어구가 떠밀려간다고 하여도 어구를 감시하면서 대기하고 있으므로, 바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청구인의 조업시기는 조류의 유속이 완만한 때이다. 다. 청구인의 이 건 어선은 수산업법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것이며, 청구인의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사법적 처벌사항이 규정된 바 없어서 광주지방검찰청 ○○지청에서 혐의없음으로 처리된 것일 뿐이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1999. 11. 29.까지 의견서와 입증자료를 제출하도록 통지하였으나, 그 기일까지 아무런 의견제출이 없어서 피청구인은 1999. 12. 2. 이 건 처분을 시행하였고, 그후에 청구인의 이의신청서가 접수되었는데, 설사 청구인의 이의신청서가 제출기한내에 제출된 것이라 하더라도 어떠한 입증자료를 제출한 바도 없다. 한편, 이 건 어선의 위반사항은 ○○해양경찰서의 피의사실 기재내용과 이 건 어선 선장의 자인서에 명확히 나타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6호 및 제3항, 제45조제1항, 제91조의2 수산업법시행령 제72조의2(별표 5)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4조제1항, 제29조제2호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3조 (별표 Ⅱ.2.라.2) 나. 판 단 (1) 피청구인 및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처분서(어업정지처분서, 과징금부과처분서), 행정처분의 변경요청서, 처분사전통지서, 행정처분관련 범죄통보(자인서 포함), 어업허가대장, 이의신청서, 피의사건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1. 7. 피청구인으로부터 어선 제○○호 1척을 이용하는 근해안강망어업허가를 받았다. (나) ○○해양경찰서장은 1999. 11. 6. 피청구인에게 이 건 어선의 선장 청구외 김○○의 피의사실을 통보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위 김○○는 1999. 8. 17. 17:00경부터 같은 달 18. 06:00경까지 서해특정해역을 진입신고하지 아니한 채 3.1마일 초과 진입한 후에, 근해안강망 조업을 감행하여 바다미꾸라지 70상자를 포획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이 건 어선의 선장인 위 김○○가 위 사실을 자인서에서 시인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9. 11. 13. 이 건 어선의 어업경영자인 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의 사전통지를 하면서 1999. 11. 29.까지 의견제출 기한을 부여하였고, 그후에 피청구인은 1999. 12. 2. 청구인에 대하여 20일(1999. 12. 11. - 1999. 12. 30.)의 어업정지처분을 하면서, ○○시장에게 제○○호 어선이 국동항에 계류되었음을 집행감독공무원이 확인한 때부터 처분기간을 산입하라고 지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1999. 12. 2. 청구인의 의견서를 접수하였는데, 그 의견서에 의하면, 이 건 어선은 특정해역에 신고를 할 겨를이 없이 불가피하게 진입하였고, 바다미꾸라지의 포획은 영해에서 포획한 것이라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마) 청구인이 1999. 12. 27. 피청구인에게 어업정지처분을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대체하여 달라고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1999. 12. 28. 청구인에게 어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0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한편, 과징금부과처분 당시까지 이 건 어선에 대한 어업정지처분은 집행되지 아니하였다. (2) 살피건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관청은 어업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경영하는 어선이 출어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특정해역에 출어한 경우에 어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며, 1차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20일의 어업정지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어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어업정지 1일당 10만원의 부과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어업허가를 받은 청구인 소유의 이 건 어선이 출어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특정해역을 출어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청구인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이의신청시까지도 제출한 바 없으며,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일의 어업정지처분을 하였다가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서 어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어선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광주지방검찰청 ○○지청에서 혐의없음의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각기 그 권력적 기초, 대상과 목적을 달리 하고 있어서 피청구인은 위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법적 처리결과와 관계없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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