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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5. 12. 23. 결정

청구인이 이혼한 배우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의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함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0866

요지

사해행위취소의 판결로 인하여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되는 경우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인 수증자 사이에만 미치고 그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청구인의 책임재산으로 복구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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