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5. 12. 23. 결정
청구법인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에서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1799
요지
청구법인은 특별법인「집단에너지사업법」에 근거한 특별법인에 해당하고,「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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