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5. 12. 22. 결정
지방공사가 주택사업 또는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사업용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
조심2015지1270
요지
지방공사가 주택사업 또는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사업용 토지는 자기 명의로 토지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소유하게 된 토지는 아니지만, 토지(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된 후 제반 사정으로 인하여 실 수요자에게 매각되지 아니한 채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개발사업에 따라 취득한 토지로서 분양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은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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