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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5. 12. 22. 결정

① 학교법인 소유 이 건 아파트를 총장공관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학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학교기업이 도자기판매처와 작업실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학생들이 현장실습용으로도 사용하고 있으므로 재산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1787

요지

① ????대학의 총장들이 재임기간 동안 각 경기도 또는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이 건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둔 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아파트가 실제 총장공관으로 사용되었다 보기 어려우므로 비영리사업자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② 이 건 부동산에 설치된 ??????체험교실과 관련된 간판 및 게시물 등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의 주된 용도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이 학교법인의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기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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