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15. 12. 22. 결정
쟁점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압류를 해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서4547
요지
청구인이 조세채권 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당사자 간 합의로 무효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점,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현재까지도 선순위 채권자들에 의한 담보권 실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청구인은 체납세액을 거의 납부하지 않고 있고 쟁점부동산 외 보유재산이 없어 조세채권 확보가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체납처분 중지 및 압류해제 요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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