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2013. 11. 6. 이 사건 식품을 자사제품 제조용으로 수입신고하였는데, 피청구인 소속 식품위생감시원 이00, 권00이 2014. 1. 28.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유통식품 등 안전관리 점검을 한 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식품을 별도의 용도변경 없이 목적 외 용도로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였고, 청구인 회사의 공장장 이△△도 위 점검 당일 저먼 헤르타우 호프 펠렛타입 90 50kg 전량을 00테이블에, 헤럴타우 매그넘펠렛타입 90 100kg을 00하우스와 산삼00에 각 50kg씩 판매하고 나머지 150kg 중 일부는 자사제조용으로 사용하고 현재 72.459kg을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의 확인을 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사건 식품을 자사제품 제조용원료로만 사용하지 않고 그 일부를 다른 소규모맥주 제조면허업자에게 판매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수입한 식품 등을 별도의 용도변경 없이 목적 외 용도로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1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연간매출액 20억원 초과 2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 1,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자사제품 제조용원료로 수입한 맥주원료 저먼 헤르타우 호프 펠렛타입 90(GERMAN HALLERTAU HOP PELLET TYPE 90) 50kg, 헤럴타우 매그넘펠렛타입 90(HALLERTAU MAGNUM PELLETS 90) 250kg(이하 ‘이 사건 식품’이라 한다)의 일부를 별도의 용도변경 없이 목적 외 용도로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4. 3. 4.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처분 15일을 갈음하여 1,50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4명의 소규모맥주 제조면허를 가진 사업자들이 맥주 제조에 사용되는 호프(hop)를 구매하는데 있어 독일 공급자의 가격할인요건(500kg 이상을 구매할 경우 25% 가격할인 및 수입자가 운임을 부담하지 않음)에 맞추기 위해 공동으로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건 식품은 수입 용도와 같이 자사제품 제조용원료로 사용되었고, 세금계산서 발행이라는 요식행위만을 거쳤을 뿐 청구인이 이를 거래하거나 이를 통하여 어떠한 이득도 취하지 않았다. 나. 맥주는 총 매출의 약 50%를 주세로 납부해야 하고 청구인은 이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바, 실제 매출액이 총매출의 약 50%에 불과한 특수한 사업에 대하여 주세까지 포함한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너무 가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제품단가를 낮추고 해상운임을 줄일 목적이었다면 제품이 보세창고에 있을 때 관세청에 양도신청을 하여 통관하거나, 세관 통관 후라도 보세창고 내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목적 외 용도변경 신고를 하였어야 한다.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를 보면 ‘매출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 총매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주류제조업이라 하여 예외로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회사사정이 어렵다고 하여 과징금을 분납하도록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19조, 제75조, 제82조, 제91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 제65조, 별표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2조, 제89조, 별표 4, 별표 23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소규모맥주 제조(판매)면허증, 호프 구입 확인서,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맥주 제조방법(변경)신청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납세사실증명, 급여대장, 수입신고필증, 식품등의 수입신고서, 식물검사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확인서, 처분사전통지서, 행정처분명령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3. 6. 20. 청구인은 000도 00군 00면 00길 17에 ‘주식회사 00인터내셔널’이라는 법인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음식 및 제조’업을 영위하였다. 나. 2013. 11. 6. 청구인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이 사건 식품을 자사제품 제조용으로 수입신고하였다. 다. 2014. 1. 28. 피청구인 소속 식품위생감시원 이00, 권00은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유통식품 등 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식품을 별도의 용도변경 없이 목적 외 용도로 사용 또는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였는데, 청구인 회사의 공장장 이△△이 자필로 서명하여 확인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자사제품 제조용원료로 수입한 이 사건 식품에 대하여 별도의 용도변경 없이 저먼 헤르타우 호프 펠렛타입 90은 50kg 전량을 00도 00시 00구 00로에 있는 00테이블에 판매하고, 헤럴타우 매그넘펠렛타입 90 250kg 중 50kg을 000시 00구 00로에 있는 00하우스에, 000도 00시 00면 00마을에 있는 산삼00에 50kg을 각각 판매하고 나머지 150kg 중 일부는 자사제조용으로 사용하고 현재 72.459kg을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2014. 2. 6.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수입한 식품 등을 별도의 용도변경 없이 목적 외 용도로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15일의 영업정지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하였다. 마. 2014. 2. 11.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은 동일업종 사업자가 공동구매를 통해 제품단가를 낮추고 해상운임을 줄여 기업의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이었는데, 만약 각자 구매ㆍ통관하였더라도 모두 맥주 제조면허권자이므로 결과는 동일하지만 반면 독일의 매도자만 동일한 양의 상품을 비싸게 팔 수 있도록 도와 준 셈이 됐을 것인바, 만약 처벌을 해야 한다면 과징금으로 대체해 주길 바란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바. 2014. 2. 27. 00세무서장이 발급한 부가가치세표준증명 등의 자료를 보면, 2013년의 청구인의 매출액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9408774"></img> 사. 2014. 3. 4.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 라목과 같은 사유로 1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식품위생법」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2항, 별표 4에 따르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고된 식품등에 대하여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관계 공무원이나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되 신고된 식품등에 대한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또는 용기ㆍ포장류제조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가 자사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입하는 식품등 또는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의뢰하여 제조ㆍ가공된 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자신이 제조ㆍ가공을 의뢰한 제품의 원료(이하 ‘자사제품 제조용원료’라 한다)로 수입하는 식품등은 서류검사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식품등을 자사제품 제조용원료로 수입신고한 영업자의 폐업ㆍ파산 등으로 해당 식품등이 자사제품 제조용원료로 사용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식품등의 신고를 수리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처음 수입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제품의 제조용원료로 판매하게 할 수 있다. 2)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별표 23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페쇄를 명할 수 있되,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한 식품등을 별도의 용도 변경없이 목적 외 용도로 사용 또는 판매한 경우로서 1차 위반의 경우에는 15일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식품위생법」 제8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1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가 제7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ㆍ가공업의 영업의 연간매출액이 20억원 초과 2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또는 제조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100만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르면 법 제19조에 따른 수입 식품등의 신고의 수리 및 검사, 법 제75조에 따른 허가ㆍ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명령, 법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 11. 6. 이 사건 식품을 자사제품 제조용으로 수입신고하였는데, 피청구인 소속 식품위생감시원 이00, 권00이 2014. 1. 28.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유통식품 등 안전관리 점검을 한 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식품을 별도의 용도변경 없이 목적 외 용도로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였고, 청구인 회사의 공장장 이△△도 위 점검 당일 저먼 헤르타우 호프 펠렛타입 90 50kg 전량을 00테이블에, 헤럴타우 매그넘펠렛타입 90 100kg을 00하우스와 산삼00에 각 50kg씩 판매하고 나머지 150kg 중 일부는 자사제조용으로 사용하고 현재 72.459kg을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의 확인을 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사건 식품을 자사제품 제조용원료로만 사용하지 않고 그 일부를 다른 소규모맥주 제조면허업자에게 판매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수입한 식품 등을 별도의 용도변경 없이 목적 외 용도로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1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연간매출액 20억원 초과 2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 1,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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