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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5. 12. 22. 결정

쟁점주점을 유흥주점으로 보아 재산세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386

요지

청구인들이 제출한 홍보전단지상으로도 유흥접객원 고용(일시적 고용 포함)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그 외에도 유흥접객원이 고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점이 고급오락장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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