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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12. 22. 결정

쟁점주택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청구인이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주택개량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신축한 쟁점주택이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4지1195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에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이전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주택을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의 납세안내의 경우 일반적인 감면요건을 통보한 것에 불과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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