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자동차세기각2015. 12. 22. 결정
이 건 자동차의 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1157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판결을 근거로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권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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