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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12. 21. 결정

창업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이 취득한 사업용 재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종전 임차인들에게 계속 임대한 경우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5지1135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일부를 종전의 임차인들에게 계속하여 임대하였으므로, 이는 취득 이전에 존재하던 장애사유로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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