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재조사2015. 12. 21. 결정
업무시설로 건축된 쟁점건축물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ㆍ고지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1032
요지
쟁점건축물 중 일부는 이를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나머지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에 대한 그 사용 용도를 재조사한 후, 업무시설이 아닌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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