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12. 21. 결정
①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취득하여 직접 경작하였거나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임대)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 감면추징요건 충족 여부
조심2015지1156
요지
청구인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은 이 건 농지 취득 이전부터 예상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이 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고, 이 건 농지를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임대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은 감면추징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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