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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12. 18.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5지1276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3년 이내에 공장을 신축하지 못하였고, 청구법인의 자금 부족 등은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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