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12. 18. 결정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잔금을 지급한 후,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5지0820
요지
청구법인이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잔금지급일에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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