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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12. 18. 결정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인 청구인이 사업을 폐업하고 감면받은 부동산을 청구인이 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임대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1788

요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 내에 이 건 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을 임대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은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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