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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12. 18. 결정

창업중소기업이 제조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2년) 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5지1234

요지

청구인은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에 대하여 해당 사업 영위를 위한 공장건축에 따른 착공신고조차 하지 아니한 점, 비록, 청구인이 유예기간 경과 후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토지상에 건축물 허가수리 통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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