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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15. 12. 18. 결정

① 지방세의 산출근거 등이 명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법인세의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이에 따른 지방소득세도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5지0703

요지

처분청은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하면서 납세고지서에「지방세기본법」제55조의 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여 발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지방세의 산출근거 등이 명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건 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징수유예 승인권자인 처분청이 징수유예를 승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법인세 징수유예 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날에 이 건 지방소득세 등의 납세고지서가 발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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