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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12. 17. 결정

청구인이 영유아보육시설용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지0848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자녀의 치료는 행정관청의 귀책사유 내지는 법령상 장애 등에 의한 외부적 사유라기 보다는 내부적 사유로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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