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12. 17. 결정
청구인과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쟁점토지는 사실상 사도로 사용되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토지임에도 이에 대하여 비교표준지의 33.3%에 해당하는 가격을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토록 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지2085
요지
처분청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사도의 경우 인근토지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에서 토지가격을 평가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당해 가격배율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가격배율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고, 상속재산에 대하여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 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