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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5. 12. 16. 결정

대금지급기한을 2년 이내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마지막 잔금지급 이전에 대금지급기한을 2년 이상으로 변경하는 연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 지급한 매매대금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변경 계약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조세법률주의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조심2014지1155

요지

연부매매계약의 형식을 갖춘 시점에서 이전에 지급한 매매대금도 새로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처분청의 당초 감면결정이 청구법인의 착오신고에서 기인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이 조세법률주의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면, 가산세의 경우 감면 후의 취득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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