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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5. 12. 16. 결정

이 건 토지의 2015년도분 재산세가 적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조심2015지1541

요지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의 판단은 그 사업방식 또는 소유여부에 딸 판단할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는「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의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해석례 전문

OOO 토지 706.40㎡ 및같은 리 20B 6L 토지 706.40㎡의재산세과세대상 구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변경한 후, 그 과세표준에 제1항 제3호 다목 3)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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