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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5. 12. 16. 결정

장애인 부부가 자동차 1대는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고 다른 1대는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ㆍ등록하면서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등록일부터 6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969

요지

쟁점자동차는 청각장애2급인 청구인의 배우자가 장애인용 자동차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종전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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