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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12. 15. 결정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문에 기재된 취득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0828

요지

판결문에 나타나는 취득가격은 법원에서 그 사실관계를 심리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격을 확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사실상 취득가격이 판결문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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