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12. 15. 결정

청구인을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871

요지

청구인은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종전토지 소재지와 인접 시ㆍ군구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지 아니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