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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12. 15. 결정

고급주택을 취득한 후 점유자의 인도지연으로 30일 이내에 용도변경 등의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조심2015지0670

요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30일이 경과하도록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였고, 해당 법령에서는 30일 이내에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고급주택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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