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12. 15. 결정
청구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원인무효 판결로 말소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는 소멸하지만 등록면허세 납세의무는 성립한다고 보아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1264
요지
청구인의 경우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므로「지방세법」제24조 제1호에 따라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하여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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