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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12. 15. 결정

처분청이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세액을 추징하면서 사전에 청구인에게 납세안내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0179

요지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인 취득세의 경우 납세의무자 스스로가 이를 확정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납세안내가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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