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5. 12. 15. 결정
유흥접객원을 두고 있지 아니함에도 쟁점유흥주점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1215
요지
처분청의 현장확인에서 쟁점유흥주점은 실제로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유흥주점에 유흥접객원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다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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