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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12. 15. 결정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용 부속토지의 일부(쟁점토지)를 대지권등기를 위해 공동임대사업자와 “교환”한 경우 이를 기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되는 “매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5지1143

요지

청구인의 경우「임대주택법 시행령」제13조 제2항에 규정된 매각 등이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교환은 유상거래의 일종으로 매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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