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5. 12. 14. 결정
재건축조합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조합원자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세 및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324
요지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과 조합정관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을 현금청산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분양신청 및 쟁점아파트를 배정받은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점, 재건축조합원이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시점은 분양계약체결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로 볼 수 있는 점, 재건축조합이 분양계약체결기간 후에 쟁점아파트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청구인은 분양계약체결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에 현금청산대상자가 됨으로써 쟁점아파트의 임시사용승인 전에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임시사용승인일에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과 2013년도 주택분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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