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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822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탁 ○ ○ 서울특별시 ○○구 ○○동 252-1 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윤○○, 한○○, 표○○, 김○○, 강○○)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3. 1.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집단적으로 경매에 불참한 중도매인들의 책임자(○○수산중도매인조합장)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11. 1. 청구인에 대하여 90만 4,24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처분의 원인이 된 ○○수산물도매시장의 경매중단사태는 ○○수산 주식회사가 아무런 협의나 대책도 없이 오랜 관행에 따라 산지물량 수집업무를 담당해 오던 중도매인들이 산지물량 수집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수산중도매인조합(이하 ��중도매인조합��이라 한다)이 주도하고 담합하여 일으킨 것은 아니다. 나. 즉,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출하자들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산물을 도매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것은 도매시장법인이 하여야 하는 것인데, 도매시장법인인 ○○수산 주식회사가 산지로부터 수탁물량을 유치하지 못한 결과 하루평균 약 400톤~500톤의 물량이 들어오던 수산물이 평소물량의 1%도 들어오지 아니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경매를 할만한 물량이 극히 적게 되는 등의 이유로 물건의 구색이 맞지 않아 경매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게 되더라고 낙찰받은 물건을 매도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하에 중도매인들이 경매에 불참하게 된 것이다. 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당시 청구인이 중도매인조합의 조합장으로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중도매인들의 경매불참을 유도한 사실은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수산물도매시장의 시설 소유자이며 관리자인 ○○수산 주식회사는 3~4년마다 도매시장 내 소매상인의 판매자리를 재배치할 때, 중도매인과 소매상인의 외상거래에 따른 미수금 정산 등의 목적으로 중도매인의 동의서(서약서)를 신청서류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었다. 나. 그런데, 2002년도에는 위 ○○수산 주식회사가 소매상인의 판매자리에 대한 보증금을 인상하여 도매시장의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소매상인의 판매자리 재배치계획을 입안하면서 소매상인 대표와 협상한 결과 보증금을 인상하는 대신에 위 신청서류의 첨부서류인 중도매인 동의서를 폐지하기로 협의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중도매인조합에서는 위 동의서를 폐지하면 소매상인들로부터 미수 어대금을 받기 어려워 경영부실화가 우려되니 위 신청서류에 중도매인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할 것을 ○○수산 주식회사에게 요구하였으나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이에 대한 실력행사를 하기 시작하였다. 라. 즉, 중도매인조합에서는 중도매인들로 하여금 ○○수산시장에 수산물을 출하하지 말도록 유도하고, 경매 시 집단적으로 경매에 불참하기로 사전에 결정한 후, 이러한 사실을 중도매인과 거래관계에 있는 생산자 등에게 물건을 출하하여도 매수할 사람이 없으니 출하를 자제하도록 하였다. 마. 또한, 이러한 소문을 들은 기타 산지 출하자들도 ○○수산시장에 출하할 경우 낮은 가격에 거래될 것이라는 등의 사정을 우려하여 인근 ○○시장 및 △△시장에 물건을 출하하였고, 이로 인하여 2002. 7. 15. ~ 2002. 7. 19.의 기간동안에 일부 수산물은 전혀 출하되지 아니하는 등 출하량이 격감하는 등 ○○ 수산시장의 기능이 마비되어 수산물 유통에 차질을 초래하였으며, 이용시민들도 큰 불편을 겪었다. 바. 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이 행하는 경매에는 허가받은 중도매인만이 참여(매매참가인도 참가할 수 있으나 극히 일부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중도매인들이 참여하지 아니하면 경매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출하된 수산물이 공정한 가격으로 거래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중도매인들은 경매에 참여하여 매입한 물품을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매참석 여부는 중도매인들의 생업에 직결되는 것이어서, 중도매인조합의 결정 없이 중도매인들 스스로 경매에 불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당시 청구인은 중도매인조합의 조합장이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5조, 제82조 및 제83조 동법시행규칙 제56조, 제57조, 별표 3 및 별표 4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시장영업정상화 촉구 요청 및 회신 문서, 확인서, 보고서, 행정처분장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수산 주식회사에서 2002. 7. 16. 중도매인조합을 수신처로 하여 발송한 ��시장 영업정상화 촉구 요청�� 문서에 의하면, 2002. 7. 15.부터 ○○수산물도매시장 내에 출하량이 감소하고, 또한 중도매인들의 일방적인 경매 미 참여 등으로 위 시장의 경매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며, 위 중도매인들에게 즉시 경매에 참여하여 위 시장의 경매를 정상화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나) 위 (가)의 문서에 대하여, ○○수산중도매인조합장이 2002. 7. 17. 회신한 문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1) 중도매인들이 경매에 미 참여한 사실은 없고, 입하량 감소는 전적으로 위 ○○수산 주식회사에 있는 것이며, 이러한 사태는 위 회사의 일관성 없는 업무수행과 중도매인들을 무시하는 처사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2) 즉, 위 회사의 직원들이 ��2002. 8. 1.부터 중도매인 전체를 없애 버리겠다��는 식의 몰지각한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있고, 또한 소매상인들을 선동하여 중도매인에 대한 어대금 입금 등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시켜, 중도매인들의 영업을 위태롭게 하였다. 3) 또한, 수산물의 수집 등은 현실적으로 중도매인들이 담당하고 있으나,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등의 규정에 의하면 위 회사가 담당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태의 전적인 책임은 위 회사에 있는 것이다. (다) ○○수산 주식회사가 2002. 7. 17. 시장 경매진행 정상화 재촉구 문서를 중도매인조합을 수신처로 하여 발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수산중도매인조합장이 2002. 7. 19. 회신한 문서에 의하면, ○○수산중도매인조합의 긴급 임시총회에서 ○○수산물도매시장의 발전과 영업활성화를 위하여 내일부터 정상화하기로 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외 정○○의 확인서에 의하면, 위 정○○은 ○○수산물도매시장의 경매사(부서 및 직위 : 영업팀 과장)로서 2002. 7. 16. 02:00경부터 대중부류(고등어, 오징어)의 경매를 시작하고자 다른 직원들과 함께 경매 호창을 하였고, 당시 경매장에는 대중부류 중도매인들(이△△, 한△△, 박△△, 진△△, 신△△, 이□□, 서△△, 박□□, 김△△ 등)이 있었음에도 한사람도 경매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외 류○○의 확인서에 의하면, 위 류○○은 ○○수산 경매사(부서 및 직위 : 영업팀 과장)로서 2002. 7. 19. 03:40경 고급활어 경매장에서 직출하(출하주 : 이◇◇) 활자게(러시아산) 160kg을 진열한 후 경매를 하기 위하여 고성으로 수차례 중도매인들의 참여를 유도하였고, 당시 경매장에는 평소 자게를 구매하는 중도매인들이 10명 정도 있었으나 경매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의 2002. 11. 1.자 행정처분장에 의하면,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5조제4항, 제82조 및 제83조와 동법시행규칙 제56조 및 제57조의 관계법규에 따라 집단경매불참(1차)책임자인 청구인에게 과징금 904,240원의 행정처분(고지서 별첨)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중도매인은 매매참가인의 거래참가를 방해하는 행위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농수산물의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8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중도매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중도매인이 제82조제3항에 해당하여 업무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 그 업무의 정지가 당해 업무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업무의 정지에 갈음하여 중도매인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위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56조, 제57조, 별표 3 및 별표 4의 규정에 의하면 중도매인이 매매참가인의 거래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였을 때에 그 주동자에게 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1차로 업무정지 3월을, 2차로 허가취소를 각각 하도록 되어 있고, 위 업무정지 3월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의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일평균 거래금액의 1천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부과한도 : 500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수산물도매시장에서 경매중단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수산 주식회사가 산지물량 수입업무를 담당해 오던 중도매인들로 하여금 산지물량 수집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이로 인하여 하루평균 약 400톤~500톤의 수산물이 들어오던 것이 평소물량의 1%도 들어오지 아니하여 즉, 물건의 구색이 맞지 아니하여 중도매인들이 스스로 경매에 불참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조합장으로 있는 ○○수산중도매인조합에서 중도매인들로 하여금 ○○수산물도매시장에 수산물을 출하하지 말도록 유도하고, 또한 경매 시 집단적으로 경매에 불참하기로, 사전에 결정하여 추진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경매중단사태를 초래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수산 주식회사의 2002. 7. 16.자 시장 영업정상화 촉구 문서와 이에 대하여 ○○수산중도매인조합장이 회신한 2002. 7. 17.자 문서의 기록 등을 살펴보면, 위 경매중단사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위 회사에서 ○○수산물도매시장 내 소매상인들의 판매자리를 재배치할 때에 위 소매상인들이 제출하는 신청서류에 중도매인의 동의서도 포함시켜 달라는 중도매인들의 요구를 위 회사에서 들어주지 아니하자, 위 동의서가 신청서류에서 제외되면 중도매인에 대한 어대금 입금 등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중도매인들의 영업이 위태롭게 된다는 이유로 ○○수산물도매시장 내에서의 경매에 집단으로 참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당시 위 중도매인들이 조합원으로 있는 ○○수산중도매인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청구인이 ○○수산 주식회사와 ○○수산물도매시장의 영업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문서(2002. 7. 17. 및 2002. 7. 19.)로 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수산물도매시장 내의 경매중단사태를 초래하게 한 중도매인들의 책임자라고 추단할 수 있으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시 중도매인들이 스스로 물건의 구색이 맞지 아니하여 경매에 불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자료는 없고, 오히려 경매사인 청구외 정○○과 류○○의 확인서 및 청구인이 2002. 7. 17. ○○수산 주식회사의 ��시장 영업정상화 촉구 요청�� 문서에 대하여 회신한 문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중도매인들은 집단적인 의사로 경매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며, 달리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경감할 만한 사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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