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12. 7. 결정
중층적 도급관계에서 관계수급인 협의체 실시 의무
산업안전기준과-1482
요지
도급인 A의 사업장에서 1차 수급인 B와 2차 수급인 C(B의 협력업체)는 작업을 하고 있음, 이때, 도급인 A의 협의체와 별개로, B 업체는 수급인 C 업체와 협의체를 구성해야 하는지
해석례 전문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하므로, 귀 질의 상 A의 사업장 내에서 작업하는 B의 근로자와 C의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의 이행의무는 A 사업주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차 수급인 B는 2차 수급인 C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가 없으므로 A와 별개로 협의체 구성・운영할 필요 없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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