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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5. 12. 14. 결정

처분청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 중 오수처리장 및 오수관로시설을 제외한 ① 야간조명제어시설, ② TEE전원장치, ③ 오수처리장치, ④ CCTV옥외자동제어시설, ⑤ 옥외 TV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0724

요지

① 야간조명제어시설, ② TEE전원장치, ③ 오수처리장치, ④ CCTV옥외자동제어시설, ⑤ 옥외 TV의 경우 클럽하우스와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 클럽하우스의 부수시설에도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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