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자동차세기각2015. 12. 11. 결정
차량에 대하여 저당을 설정한 캐피탈사와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그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자동차세 부과를 중지하고 기 부과된 자동차세는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1146
요지
처분청이 2015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쟁점자동차의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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