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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5. 12. 11. 결정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1880

요지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넘겨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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