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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12. 11. 결정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하루 전에 주택을 취득(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인 일시적 2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잘못 한 것이므로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1246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으로 3주택을 보유하게 되어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주택을 종전주택 양도일의 전일에 취득한 사정이 청구인의 지방세법령에 대한 부지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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