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5. 12. 11. 결정
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으나 사실상 지목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사실상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181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아 실제로 형질변경공사에 착공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사실상 지목변경된 대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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