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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5. 12. 11. 결정

주택의 2015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1832

요지

지방세법령에서 부동산의 취득은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에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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