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12. 9. 결정
쟁점부동산의 경우 청구법인이 계약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여 실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0827
요지
쟁점부동산의 경우 법원의 경매에 의한 취득으로서 일반적인 계약명의신탁과 그 성격이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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