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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12. 9. 결정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국가유공자 대부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5지1145

요지

청구인의 경우 소송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지위를 소급하여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쟁점아파트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을 수령하여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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