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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5. 12. 9. 결정

쟁점영업장은 유흥접객원을 두지 않아 고급오락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1253

요지

쟁점영업장은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된 사업장일 뿐만 아니라 유흥주점으로서 객관적 실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영업장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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