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5. 12. 9. 결정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942
요지
청구인이 개업 초기 고가의 생산라인을 설치하였고, 해당 생산라인에 건조 및 제분 시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개업 초기부터 고춧가루 제조업과 건고추 도매업을 함께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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