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5. 12. 9. 결정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이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1868
요지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는 등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상당한 정도의 시장상황 등을 반영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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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는 등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상당한 정도의 시장상황 등을 반영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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