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12. 9. 결정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전체의 가액이 아닌 각 공유지분이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1835
요지
취득세는 물건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목으로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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