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12. 9. 결정

같은 날 취득한 주택 2채 중 제1주택을 1주택 도는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경감률 75%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1766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에서 취득세 감면요건을 “취득일” 단위로 구분하고 있어 같은 날 취득한 1,2주택의 경우 동시에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감면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