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12. 9. 결정
같은 날 취득한 주택 2채 중 제1주택을 1주택 도는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경감률 75%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1766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에서 취득세 감면요건을 “취득일” 단위로 구분하고 있어 같은 날 취득한 1,2주택의 경우 동시에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감면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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