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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12. 8. 결정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계속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경우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1271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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