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12. 8. 결정
이 건 토지가 관광시설(지원시설)을 신설하고자 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취득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15지0877
요지
이 건 건축물에 소재하는 ??? ???점은「유통산업발전법」에 다른 대규모 점포로서 관광단지의 관리ㆍ운영 및 기능 활성화 등을 위한 지원시설과는 특별한 관련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은 관광진흥법령에서 규정한 관광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그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분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